2020년 6월 1일 오후 7시 30분 경 충남 천안시 백석동의 아파트에서 9살 아이가 여행 캐리어에 갖혀 있다가 의식을 잃었다. 병원으로 이송된 아이는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6월 3일 사망하고 말았다. 범인은 피해 아이의 아버지와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의 성OO로 밝혀졌다.
경찰조사에서 훈육이라고 둘러댄 악마 성씨
성 모씨는 아이가 게임기를 고장내고 고장을 내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해 여행용 캐리어에 아이를 넣어놓고 7시간 동안 감금했다. 아이를 가방에 넣어두고 3시간 동안 외출을 하기도 했다. 소변이 마려웠던 아이는 가방 안에 오줌을 쌌다. 이를 본 성씨는 아이를 더 작은 캐리어에 가둔다. 좁은 가방 속에 있던 아이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고 결국 사망했다.
용의자 성씨
동거녀와 친부의 악랄한 아동학대
성씨는 동거남의 아이를 여행가방에 가뒀다. 아이가 숨을 못쉬겠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음에도 캐리어 위에 올라가 쿵쿵 뛰었다. 헤어드라이어를 켜고 뜨거운 바람을 가방 안으로 불어넣는 엽기적인 짓까지 저질렀다. 동거녀만의 학대가 아니었다. 아이의 친부인 동거남도 아이를 폭행한 정황증거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5월 5일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은 주민이 경찰에 가정폭력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이 동거남과 동거녀를 모두 불러 조사했다. 아동보호 기관은 아이가 학대를 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가정 보호 조처 처분을 내렸다. 이로 인해 아이는 친부와 동거녀에게 더욱 악랄한 학대를 당했다.
동거녀 성씨 아이 죽이고 무기징역 그쳐
한국처럼 범법행위에 관대한 나라도 없다. 사람을 죽여도 몇년 살다 나오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아이에 관련된 성범죄는 중하게 다루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친부와 성씨는 바로 구속이고 그들의 얼굴도 언론에 공개된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받거나 전기의자에 올라가 후라이(실제 전기의자 사형을 Fry라고 부름)가 됐을 게다. 한국에서는 사형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에 준하는 형벌이다. 동거남의 아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동거녀 성씨에게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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