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보아(본명 권보아·34)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12월 17일 어제 졸피뎀 밀반입 혐의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아는 소속사인 SM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해외에서 처방받은 졸피뎀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국내 직원 명의로 반입하려한 혐의로 전날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적발된 의약품에는 졸피뎀보다 오남용 우려가 심한 약품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그녀의 소속사 SM은 해외지사 직원이 정식 수입통관 절차 없이 의약품을 우편물로 배송한 것이 사실이며, “이번 일은 무역·통관 업무 등에 지식이 없던 당사의 해외지사 직원의 실수로 발생한 것”이라며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졸피뎀은 수면유도제이면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정식 신고 없이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 밀반입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에이미가 프로포폴, 졸피뎀으로 인하여 큰 물의를 빚은 적이 있습니다. 

 

 

 

 

SM 측은 “보아의 건강검진 결과, 성장호르몬 저하로 인해 충분히 수면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아 의사의 권유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했으나 어지러움과 구토 등 부작용이 심했다." “일본 활동 당시 현지에서 처방받았던 약품에 부작용이 없었던 것"이 떠올라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반입하게 되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리인 수령 관련해서는 코xx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대리인이 수령가능한 상황이여서 병원의 확인을 받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약품을 수령했다고 합니다.

SM 측은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품이라도 한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성분표를 첨부하면 해외 배송이 가능하다는 현지 우체국 안내만 듣고 약을 발송하는 실수를 범했다”고 합니다. 

 

 

 

 

이번 일에 대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고 사실 관계와 증빙자료 소명할 생각이며, 앞으로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직원교육을 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용으로 보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일본에서 처방받은 사실이 있고, 밀반입하는 과정이 우편으로 보냈다는 것은 확실히 무지에 의해 밀반입한거라고 추측됩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대표 여자 솔로가수인 보아씨도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할 것입니다. 

연예인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미 정상에 있는 사람인데도

졸피뎀에 의지해야할 정도로 라니...

 

 

 

 

◇SM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금일 보도된 소속 아티스트 보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당사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일은 무역, 통관 업무 등에 지식이 없던 당사의 해외지사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먼저 이로 인해 팬 여러분은 물론,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해외지사의 직원이 정식 수입통관 절차 없이 의약품을 우편물로 배송한 것은 사실이나,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이 아닌, 무지에 의한 실수였습니다. 이에 상세한 경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아는 최근 건강검진 결과, 성장 호르몬 저하로 인해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아, 의사의 권유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지러움과 구토 등 소화 장애 등의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났고, 이러한 안 좋은 상황에 대해 해당 직원과 이야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이에 일본 활동 시 같이 생활한 바 있던 직원은 보아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에, 과거 미국 진출 시 단기간에 일본과 미국을 오가며 시차 부적응으로 인한 수면 장애로 보아가 일본에서 처방받았던 약품에 대해 부작용이 없었던 것을 떠올렸고, COVID-19로 인해 대리인 수령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현지 병원에서 확인을 받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약품을 수령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성분표 등의 서류를 첨부하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약품 발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현지 우체국에서 확인받았지만,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품이라도 한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한 채 성분표를 첨부해 한국으로 약품을 배송하게 되었습니다.

통관, 무역 등의 실무, 절차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의약품을 취급 및 수입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이들도 사전 신고 및 허가를 얻어 수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문제성도 인지하지 못한 채, 현지 우체국에서 성분표를 첨부하면 해당 약품이 해외 배송이 가능하다는 안내만 듣고, 약을 발송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최근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은 후 본인의 실수를 알게 된 직원은 수사 기관에 적극 협조하여 이번 일에 대해 조사를 받았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더불어 조사 과정에서 보아에게 전달하는 의약품임을 먼저 이야기하며 사실 관계 및 증빙자료 등을 성실하게 소명하였으며, 이에 조사를 받게 된 보아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당사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직원에 대한 다방면의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보아도 이번 일로 인해 많은 분께 불편을 드린 부분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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