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겸 배우 곽현화가 이수성 영화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를 하였습니다. 곽현화는 이수성 감독을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곽현화 배우는 지난 2010년대 개그맨 겸 배우로서 활동을 하였는데 당시 건강미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곽현화 배우는 영화를 촬영하는데 있어서 논란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이번에 승소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종종 한 사람의 이미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전부를 판단하려고 듭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마치 정의 혹은 공의의 일부인양 생각하고 그 사람을 매도하기도 하는데 그렇다보니 방송에서 얼굴을 보이는 많은 여성 방송인들이 피해를 보고 그로 인해서 논란이 끼어들게 되면 그 논란에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미지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배우 곽현화는 지난 2012년 4월 영화 전망 좋은 집 출연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 노출과 관련하여 이수성 감독과 논의를 하였고 그 때에 뒷모습 노출은 가능하나 가슴 전면 노출은 못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수성 감독은 일단 가슴노출 장면은 찍되 편집 단계에서 빼준다고 약속을 하였고 실제 영화에서도 가슴 노출 장면은 빠진 상태로 상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IPTV 쪽이었습니다. 투자 회사 측에서 이미 베포가 된 전망이 좋은 집 영상본 중에서 가슴 노출 장면을 그대로 무삭제판으로 내놓자고 하는 의견을 이수성 감독과 상의를 하였고 이수성 감독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곽현화 배우와 상의를 하지 않은 상태로 2013년 하반기에 내놓았다가 결국 이수성 감독과 곽현화 배우 사이에 형사 소송과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형사 고발 소송은 이수성 감독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었지만 민사소송은 이번 1심 재판에서 결국 일부 승소 판결을 받게 되어 이수성 감독이 곽현화 배우에게 2천만원의 돈을 주게끔 판결이 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곽현화 배우는 승소에 대해서 기쁨의 소식을 밝혔지만 이수성 감독이 항소를 하게 되면 또다시 재판의 지리한 시간을 지내야만 합니다.
재판부가 곽현화 배우의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한 이유는 이수성 감독이 곽현화 배우와 상의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무삭제판을 내면서 곽현화 배우가 수치심을 느낄만한 노출신을 IPTV를 통해서 내놓았지만 그것이 곽현화 배우가 주장한대로 재산상의 피해와는 상관이 없다고 판단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곽현화 배우가 성적 수치심과 같은 여러 일련의 고통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피해를 본 것은 인정을 하였기에 전체 1억원의 소송 중에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확정을 한 것입니다.
곽현화 입장에서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것 자체에 대해서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소 판결을 받았기에 이후에 배우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인정을 받았다는 것에 마음을 다잡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물론 이수성 감독이 항소심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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