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경이 엄청난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씨는 수억원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최근 수원지법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채무 가운데 대부분은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체납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6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신은경은 최근 수억 원에 달하는 세금 체납을 배우 신은경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이번 절차는 개인 채무가 아닌 세금 체납인 만큼 탕감은 없는 것으로 수년에 걸쳐 갚아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인 만큼 일정 기간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는 마련돼 있다. 신은경은 2016년 12월 14일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습니다.당시 신은경은 종합소득세 등 총 13건에서 7억9,6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 신은경 회상절차 신청에 관해 수원지법은 지난 23일 신씨 재산에 보전처분을 하고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만간 보유 재산과 월 소득 등을 조사하는 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100만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할 시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배우 신은경 회생절차는 회생 계획안에 따라 채무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면제하는 것으로써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제도입니다. 채권조사 절차를 거쳐 나온 회생 계획안에 채권자들이 동의하면 회생 신청이 인가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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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반 채무가 아닌 세금 체납으로 인한 회생 절차의 경우 회생 절차가 개시돼도 체납된 세금의 일부를 면제하지는 않는다. 다만, 일반적으로 3년간 세금 납부를 유예해주는 결정이 내려지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이 후에 채권자인 세무서가 동의하면 추가 연장 또는 납부 면제 등의 결정이 이어질 수 있지만 세무서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배우 신은경은 방송에도 얼굴을 보이는 등 바쁜 활동을 보이는 듯했으나 수억 원에 달하는 세금 체납을 쉽게 감당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네티즌들은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배우 신은경은 신씨는 1988년 데뷔해 한때 '오렌지 세대'를 대변하는 아이콘이였으며 1994∼1996년 MBC '종합병원'에 출연하면서 절정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 방영된 KBS 2TV 드라마스페셜 '나쁜 가족들'에 출연, 2015년 SBS '마을-아치아라의 비밀' 에 출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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