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채민서가 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았는데 이는 벌써 4번 음주운전이라고 합니다. 물론 걸린것만 4번째겠지만요.
음주운전을 하면 형이 커져야 하는 이유를 채민서 음주운전에서도 볼수있는데 채민서는 2012년 3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2015년 12월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하니 이건 완전히 상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 도중 역주행 사고를 냈는데 4번째 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채민서 SNS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비난 가득
채민서는 지난달 30일 인스타그램 계정에 “이제 곧 11월이네요. 빠르다. 너무 요새 사진을 안 올렸네요”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본인의 근황을 알리고하 한것같은데 채민서 근황에 대한 이야기와 달리 해당 게시물 댓글은 음주운전에 대한 비판으로 가득합니다.
채민서는 지난 3월26일 오전 6시부터 약 30분간 서울 강남구 역삼동성당 부근에서 테헤란로33길 앞까지 약 1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채민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로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또한 오전 6시 54분경 진입금지 표시가 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중 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다고 하는데 혈중알코올 농도와는 다르게 더 마신것인지 교통법규도 모르는것인지 차선을 거꾸로 달렸다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도 안됐는데 집행유예라니
채민서는 피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하는데 현재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당시 사고 충격이 강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다는 근거로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고 합니다.
채민서는 숙취 운전으로서 옛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것인데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4번째 음주운전을 적용하라
윤창호 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맥주 한잔을 마셔도 절대 운전을 하면 안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옛 도로 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콜 농도가 높지는 않다니 재판부의 양형기준은 상당히 이상하네요.
검찰은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하죠.음주운전 전력 등을 고려해 볼 때 형량이 너무 낮다는 것인데, 재판부는 4번째 음주운전이라는것을 꼭 적용해야할것입니다.
채민서의 본명은 조수진으로 올해 나이는 39라고 합니다. 한떄는 300:1의 경쟁률을 뚫고주인공을 한 배우라고 하는데 지금 그녀를 그렇게 생각할 사람은 없을듯하네요.나름 연기열정도 있었는지 가발이라는 영화에 출연하기 위해서 삭발까지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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