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과거 유명 걸그룹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알아낸 사실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주빈 텔레그램 박사방 형량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 후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의 박사방을 통해 유포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이 징역 4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14일 조주빈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는데요,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0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 1억여원 추징 등 명령도 원심 판단대로 유지했습니다.
조주빈의 형량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조주빈은 박사방 2인자인 '부따' 강훈과 함께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한 뒤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조주빈 지수 사생활 뒷조사
조주빈은 과거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한 사회복무요원을 매수해 유명 걸그룹 멤버들의 개인정보를 빼낸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매체를 통해 해당 사건이 알려진 후 일부 누리꾼들에 의해 피해 걸그룹 멤버가 블랙핑크 멤버 지수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주빈이 흥신소 시켜서 사생활 파려다 포기한 블핑 지수'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작성되었습니다.
2018년 흥신소를 통해 블랙핑크 지수를 3개월간 뒷조사한 조주빈은 "블랙핑크 주소. 뒤 깨끗하다"며 "남자 안 만난다. 아무것도 안 한다. 집 들어가면 불도 안 켜고 아무것도 안 하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본인이면 너무 소름 돋아서 정신과 상담받을 정도이지 않나. 42년도 짧다 진짜", "42년이라도 받아서 다행이다", "이런 짓까지 했어? 완전 미쳤다"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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